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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종합 안내서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과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지원 금액 | 대상자 |
---|---|---|---|
원스톱 폐업지원 |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지원 • 법률 자문 서비스 • 채무조정 지원 |
최대 400만원 (점포 철거비)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특화취업지원 |
• 취업교육(기초+심화)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최대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 월 20만원(최대 6개월) (연계수당) |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만 15~69세) |
재기사업화지원 (경영개선) |
• 경영진단 및 멘토링 • 경영개선 컨설팅 •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사후 관리 |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재기사업화지원 (재창업) |
• 재창업 교육 • 사업화 멘토링 • 재창업 자금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1년 이내)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지급방식 변경: 1차 40만원, 2차 60만원 → 1차 60만원, 2차 4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신설: 월 2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심리회복 프로그램 신설: 폐업에 따른 스트레스 극복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한도 상향: 최대 1,800만원 → 최대 2,00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상세 내용
구분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
1차 지급 | 60만원 |
• 기초교육(온라인 10시간) 수료 • 심화교육(현장 30시간)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2차 지급 | 40만원 |
• 1차 지급 완료자 • 취업 완료(취업 후 1개월 이상 근무) • 취업 증빙서류 제출 |
연계수당 (신설) |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 취업교육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 매월 서류 제출 필요 |
점포 철거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 최대 400만원 • 실제 철거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견적서, 영수증 필요) |
지원 항목 |
• 내부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간판, 광고물 철거 비용 • 영업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신청 절차 |
1.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및 진행 2. 점포 철거 전 사진 촬영(필수) 3. 철거 진행 4. 철거 후 사진 촬영 및 증빙서류 제출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약 2~4주 소요) |
재기사업화 지원 상세 내용
경영개선 지원 | 재창업 지원 |
---|---|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 지원 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폐업하지 않고 사업 유지) • 지원 내용: - 홍보·마케팅비 - 제품·서비스 개선비 - 온라인 판로 구축비 - 매장 리모델링비 - 인력 채용 및 교육비 • 지원 절차: 1. 신청 및 서류 심사 2. 현장 평가 및 선정 3. 멘토링 및 컨설팅(3~6개월) 4. 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
•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1년 이내) • 지원 내용: - 점포 임차보증금(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시설·장비 구입비 - 인테리어 공사비 - 재료비 및 초기 물품 구입비 - 홍보·마케팅비 • 지원 절차: 1. 재창업 교육 이수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3. 멘토링 및 컨설팅(최대 6개월) 4. 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하는 지원사업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및 처리 현황 확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 철거비 신청 시)
- 사업계획서(재기사업화지원 신청 시)
- 기타 지원사업별 추가 서류
관련 블로그 글 링크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62개 센터에서 대면 상담 가능
※ 본 안내서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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