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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by jak2020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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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종합 안내서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과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원 금액 대상자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지원
• 법률 자문 서비스
• 채무조정 지원
최대 400만원
(점포 철거비)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기초+심화)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심리회복 프로그램
최대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 월 20만원(최대 6개월)
(연계수당)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만 15~69세)
재기사업화지원
(경영개선)
• 경영진단 및 멘토링
• 경영개선 컨설팅
•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사후 관리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사업화지원
(재창업)
• 재창업 교육
• 사업화 멘토링
• 재창업 자금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1년 이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지급방식 변경: 1차 40만원, 2차 60만원 → 1차 60만원, 2차 4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신설: 월 2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심리회복 프로그램 신설: 폐업에 따른 스트레스 극복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한도 상향: 최대 1,800만원 → 최대 2,00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상세 내용

구분 지원 금액 지급 조건
1차 지급 60만원 • 기초교육(온라인 10시간) 수료
• 심화교육(현장 30시간)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2차 지급 40만원 • 1차 지급 완료자
• 취업 완료(취업 후 1개월 이상 근무)
• 취업 증빙서류 제출
연계수당
(신설)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교육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 매월 서류 제출 필요

점포 철거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 실제 철거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견적서, 영수증 필요)
지원 항목 • 내부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간판, 광고물 철거 비용
• 영업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신청 절차 1.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및 진행
2. 점포 철거 전 사진 촬영(필수)
3. 철거 진행
4. 철거 후 사진 촬영 및 증빙서류 제출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약 2~4주 소요)

재기사업화 지원 상세 내용

경영개선 지원 재창업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 지원 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폐업하지 않고 사업 유지)

• 지원 내용:
- 홍보·마케팅비
- 제품·서비스 개선비
- 온라인 판로 구축비
- 매장 리모델링비
- 인력 채용 및 교육비

• 지원 절차:
1. 신청 및 서류 심사
2. 현장 평가 및 선정
3. 멘토링 및 컨설팅(3~6개월)
4. 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1년 이내)

• 지원 내용:
- 점포 임차보증금(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시설·장비 구입비
- 인테리어 공사비
- 재료비 및 초기 물품 구입비
- 홍보·마케팅비

• 지원 절차:
1. 재창업 교육 이수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3. 멘토링 및 컨설팅(최대 6개월)
4. 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하는 지원사업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처리 현황 확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 철거비 신청 시)
  • 사업계획서(재기사업화지원 신청 시)
  • 기타 지원사업별 추가 서류

관련 블로그 글 링크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62개 센터에서 대면 상담 가능

※ 본 안내서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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