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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by jak2020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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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종합 안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 지원 방식:
    • 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유형 II):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 유형 구분:
    •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요건 충족 필요)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주로 제조업) 청년 채용 (청년 요건 불필요, 청년 직접 인센티브 지급)

2.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업 요건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유형 II: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필요(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3.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2.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3.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 신청)

청년 인센티브 신청 절차 (유형 II)

  1. 18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 신청
  2.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 신청
  3. 고용24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으로 신청

4. 청년을 위한 활용 전략

  • 구직 시: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확인 (면접에서 확인)
    • 유형 II(빈일자리 업종) 기업 우선 고려 (청년 직접 인센티브)
    • 본인 취업애로요건 확인 및 준비
  • 취업 후:
    • 18개월, 24개월 근속 목표 설정
    • 근속일 기록 및 인센티브 신청 시기 체크
    • 인센티브를 청년도약계좌 등과 연계한 자산 형성
  • 장기 계획:
    • 실무 경험 축적 및 핵심 기술 습득
    •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5. 성공 사례

제조업 취업 청년 사례

"처음에는 제조업 취업이 제 계획에 없었지만,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18개월 근속 후 첫 인센티브 240만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했고, 제조업에서의 경험이 저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 주요 연락처 및 정보 링크

기관/사이트 웹주소 주요 정보
고용24 www.work24.go.kr 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 인센티브 신청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정책 공지, 지침 다운로드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 정책 통합 정보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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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만 34세 이하 기준 적용 시, 군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군 복무를 한 경우 만 36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원금(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 월세 지원금 등 고용 외 청년 지원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 인센티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8. 핵심 요약

  • 기업에는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취업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인센티브 (총 480만원)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필수
  • 청년은 15~34세,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이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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