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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안내
기관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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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대전신용보증재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목적 | 대전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10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홈페이지 | https://www.sinbo.or.kr |
주요 업무
업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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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
경영지원 |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 사업정보 제공 |
정책자금 연계 |
- 대전광역시 및 구청 정책자금 취급 -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 운영 |
보증 대상 및 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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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기업도 이용 가능 |
보증한도 |
- 기본 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 - 특례보증: 프로그램별 상이(일반적으로 5천만원~1억원) -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내외 |
제한 대상 |
- 세금 체납 사업자 - 신용관리정보 등재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주요 보증상품
보증상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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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 |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
특례보증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보증 |
협약보증 |
-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상품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지원 가능 |
기타 보증 |
- 청년 창업 특례보증 - 로컬리더기업(청년) 지원 보증 |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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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재단 방문 상담 (사전 예약 권장) |
2단계 | 보증신청 및 서류 제출 |
3단계 | 신용조사 및 심사 |
4단계 |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
5단계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문의 및 연락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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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10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전화번호: 042-380-3800 |
홈페이지 | https://www.sinbo.or.kr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페이지 | https://hope.sinb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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