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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안내

by jak2020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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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안내

기관 개요

구분 내용
기관명 대전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설립목적 대전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10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홈페이지 https://www.sinbo.or.kr

주요 업무

업무 구분 내용
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경영지원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 사업정보 제공
정책자금 연계 - 대전광역시 및 구청 정책자금 취급
-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 운영

보증 대상 및 한도

구분 내용
이용대상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기업도 이용 가능
보증한도 - 기본 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
- 특례보증: 프로그램별 상이(일반적으로 5천만원~1억원)
-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내외
제한 대상 - 세금 체납 사업자
- 신용관리정보 등재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주요 보증상품

보증상품 내용
일반보증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특례보증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보증
협약보증 -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상품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지원 가능
기타 보증 - 청년 창업 특례보증
- 로컬리더기업(청년) 지원 보증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재단 방문 상담 (사전 예약 권장)
2단계 보증신청 및 서류 제출
3단계 신용조사 및 심사
4단계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5단계 금융기관 대출 실행

문의 및 연락처

구분 내용
본점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10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전화번호: 042-380-3800
홈페이지 https://www.sinbo.or.kr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페이지 https://hope.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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