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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by jak2020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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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원천징수와 근로장려금의 관계,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와 근로장려금

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이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가 됩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번역가,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의 소득은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이런 형태의 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종류

국세청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특히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배우·성우·가수 등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 건축감독·학술 용역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 번역·교정·속기·필경·타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세부 내용
국적 요건 미충족자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부양자녀 해당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고소득 근로자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90%

예를 들어, 인적용역(강사, 작가 등)으로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1,000만원 × 90%)으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프리랜서 유형 원천징수 여부 신청 가능 여부 비고
강사, 번역가, 작가 원천징수됨 가능 조정률 90% 적용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원천징수됨 가능 조정률 90% 적용
유튜버(광고수익) 원천징수 안됨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자등록 시 신청 가능
온라인 마켓 판매자 원천징수 안됨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자등록 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특례

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의 소득은 사업자 근로장려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특히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프리랜서 근로장려금 계산 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반면,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원천징수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 제외)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9.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3.17.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해당
2024년 연간 소득 2025.5.1.~6.2.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미신청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6.3.~12.1.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원천징수 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세부 내용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 구분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 신청자 불이익
구분 내용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번역, 강의, 작가 활동 등)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프리랜서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Q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조정률은 90%이므로,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인적용역 수입이 있다면 900만원(1,000만원 × 90%)이 사업자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사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사업자 장려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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